양 의원 측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법률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93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모두 깎았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고자 국회가 해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배정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 2011년 218억 원 ▲ 2012년 270억 원 ▲ 2013년 293억 원 등이다.
양 의원실은 “경로당 냉·난방비는 최소한의 효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만 노인 복지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비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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