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 배제 조치를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전에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더라도 다시 청약저축종합통장에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자격이 다시 주어진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가구원 수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된다. 이는 가구원 수 별로 다른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따로 사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전입시킨 뒤 당첨 후 다시 전출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칙은 또 장애인ㆍ철거민ㆍ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정했던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납북피해자도 추가했다. 지금까지 납북피해자는 국민주택에 한해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도 철거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한편 바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실정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총 물량 한도 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되고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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