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뱃갑에 위험 경고 그림 실린다

복지부, 내년부터… 흡연 유도 문구도 사용 못해

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백 가지 성분의 경우 공개나 측정에 대한 의무 조항이 전혀 없다.

또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은 모두 위법 행위로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고 그림 도입과 흡연 오도 문구 사용금지 등의 규제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가 있다. 하지만 흡연자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이번에는 복지부가 직접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경고 그림의 경우 이미 미국∙영국∙브라질∙캐나다 등 전세계 23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