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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실효성 논란

첫 적용 동탄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폭 작아

동탄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예상외로 높게 책정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막상 원가연동제를 처음 적용한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폭은 기존 아파트의 5% 안팎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가 금지되는 기간(분양 후 5년, 입주 후 2년6개월)의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견본주택을 여는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동탄 신도시에서 총 1,316가구를 컨소시엄으로 분양한다. 이 가운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31평형(85㎡ 이하) 732가구인데 이들 업체는 평당 734만원에 분양 승인을 받은 상태다. 지난 8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포스코건설 33평형 분양가가 평당 78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 인하폭은 6.6%에 그친다. 특히 이 같은 분양가는 지난해 공급한 30평형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실제 동탄 신도시 1차 포스코건설은 평당 728만원, 2차 한화건설은 731만원이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우미건설과 제일건설은 지난해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360만~380만원에 택지를 공급받았지만 1년 후 재(再)감정 결과 440만원으로 올라 분양가에 반영되는 땅값이 높아졌다”며 우미ㆍ제일건설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요인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 표준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축비, 보증수수료, 편의시설 설치비가 포함되는데 이번에 분양가가 예상외로 높아진 것은 땅값 상승분은 물론 금융비용이 과다계상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급택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금융비용 역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교부는 이번에 분양하는 우미ㆍ제일건설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30평형대) 아파트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평당 900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기존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수요자의 기대는 말 그대로‘희망사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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