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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發 KTX 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교통硏 사업제안 요청서 초안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과 관련해 참여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7일 철도학회와 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와 향후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수치상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 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된다. 국민공모주의 공모시기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KTX의 운임상한인 ㎞당 164.41원에서 10%를 인하하면 입찰 기본운임이 ㎞당 147.7원이 된다. 여기에 추가 할인까지 더하면 20% 이상 운임 인하가 가능해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정해진다.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 업체에 주는 것이 또 다른 독점을 불러온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임대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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