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한다. 이후 일정 기간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고발 조치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분담금을 공개한 58곳, 조합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7곳,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담금 공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5곳 등 160개 구역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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