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2007년 5월과 6월 사이와 9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만나 ‘이명박 후보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인물로 경제를 잘 아는 이 후보를 지원하고 싶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증언이다. 이어 “이 말을 들은 정 의원이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검찰과 재판부가 연이어 “‘돕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묻자 임 회장은 “상식적으로 기업이 돕고 싶다는 게 금품 지원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재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2007년 10월 A4용지 박스 1개에 1억원씩을 담아 총 3개(3억)를 차에 싣고 국회로 가서 부의장실에서 정 의원에게 돈을 가져왔다는 말을 했고, 정 의원이 액수를 물어보기도 했다”며 “이 전 의원이 ‘고맙다. 선거는 대기업 청탁보다는 잘 아는 견실한 중견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아 치르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화답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이 정 의원에게 ‘돈을 권오을 당시 유세지원단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회장은 돈을 왜 건넸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줬지만, 기업인이다 보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런 것은 물어볼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코오롱 측으로부터 7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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