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326개 조합에서 동시에 치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까지 총 1,445명을 입건하고 84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
문제는 전체 당선자 가운데 11.8%에 달하는 157명이 기소돼 이 중 127명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현재 재판을 받은 당선자 가운데 19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입건자 수는 1,053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았던 2009~2010년 1,650명보다 19.2%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당선자 가운데 262명이 입건돼 197명이었던 앞서 선거 때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소된 당선자도 2009~2010년 때보다 되레 22명 증가했다. 입건자 수 가운데 구속 비율도 9.6%를 기록, 2009~2010년 선거(5.5%)보다 늘었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이 1,115명 가운데 224명이 입건됐고, 수협은 82명 중 20명이, 산림은 129명 가운데 18명이 입건됐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56.1%를 기록, 앞선 선거 당시(88.1%)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14.3%, 12.7%를 기록해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조합원들의 친밀도나 폐쇄성이 강한 탓에 입건자 가운데 84.8%가 중소도시·농어촌에서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이나 후보자들의 탈법행위 조장 등의 문제점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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