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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상표법, 무엇이 달라지나

모방상표 취득 및 상품 판매에 대한 제한과 상호 선사용권 인정요건 완화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모방상표로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려는 악의의 의도로 특허청에서 모방상표의 상표권 취득을 엄하게 제한해왔다.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는 “모방상표라는 의심이 들 때에는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상표 부착된 외관상 차이 등 혼동유발로 유죄

상표를 모방했던 사례 중 오비맥주의 ‘Cass' 상표 모방 판례가 있다. J씨 등 2명이 맥주 ‘Cass’의 상표와 혼동되는 상품인 탄산음료 ‘Cash’를 8억5,000여만 원 어치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다.

원심에서는 “상표 ‘Cash’가 ‘Cass’와 철자가 일부 다르고 발음도 달라 상표 혼동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실제로 제품에 부착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진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은 두 상표가 글자체와 글자의 색채가 동일해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고, 제품 용기 모습이 비슷한데다 상표가 부착된 위치도 유사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표 브로커들로부터 영세 상인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 시행 예정

반면, 상호 선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상표출원해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이 부여되는 기존의 상표법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례도 적지 않다. 즉, 가게 이름을 상표출원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만하고 영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을 겨냥하여, 상표출원을 먼저 한 뒤 ‘권리를 침해했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4월 5일, 영세 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표브로커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된 상표법은 영세 상인이 선의로 먼저 사용한 상호에 대해서는 주지성 요건 입증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합의금을 내거나 간판교체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혼동방지표시청구권’이란 등록상표권자가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 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김선진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모방상표는 제재를 가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확실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상표제도의 목적에 반하기에 모방상표의 등록방지 및 상표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로서 기업법, 가맹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그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www.ifclawyer.com, 02-737-9900>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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