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린우리상조 대표에 부실 자회사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시했더라도 그린우리상조 대표가 지시를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담보 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 사건 대출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자신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그린우리상조로부터 그린손해보험의 자회사에 8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주가 조작으로 회사 실적을 부풀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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