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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당첨자 기준일 바꾼다
입력2006-07-19 16:39:35
수정
2006.07.19 16:39:35
종전 사업시행 인가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새 아파트 청약 때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자 기준일이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새 아파트 당첨일이 6개월~1년 이상 연기돼 1순위 청약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을 새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하는 기준일을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늦추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청약제도상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가구는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그 동안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은 사업승인일을 새 아파트 당첨일로 규정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운영됐지만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두 법이 통합된 만큼 당첨자 기준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승인 당시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어 사실상 최종 조합원으로 확정되는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로 당첨일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달 말 이 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시행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단지는 종전처럼 사업승인일이 당첨자가 되므로 청약 예정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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