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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대책 보고<br>국세청 금융정보 접근 허용<br>영세업자엔 세금 경감 혜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자료 접근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기피, 무자료 거래 관행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부작용들이 세원투명성 확보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과세형평성 침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이 비중이 10년간 꾸준히 유지되는 점도 고의적인 매출누락 행태가 만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부가가치세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절실하다"면서 "폐지하더라도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세부담 경감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의 상향 조정 내지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첨단화ㆍ지능화되는 탈세행위와 조세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조치 건당 추징세액이 평균 3,6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원확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국세청의 정보독점이나 납세자 권익침해를 감시ㆍ감독할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 밖에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제로 ▲종교인 과세 ▲예식장 등 대규모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전문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제도 현실화 ▲가짜 석유ㆍ상품제조 및 불법사채업자 단속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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