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연장 대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연기획사에 초대권 등을 요구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갑’의 지위를 이용해 초대권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문체부는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가 체결하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 금지 관련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관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나 관행을 상시 접수한다. 체육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기관, 저작신탁단체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기관장 평가 때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공연 대관 때 대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할부대관료를 현행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하는 공연 사용료도 다른 분야와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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