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맞춤형 재테크] 월수입 143만원… 결혼자금·목돈마련 어떻게

적금 줄이고 적립식 펀드 투자금액 늘려야<br>고금리 카드할부 자제하고 청약저축 월 10만원으로<br>신혼집 구입 여의치않을땐 전세자금 대출 활용해볼만




Q: 27살 남성입니다. 급여가 세금을 제외하고 143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고정금으로 나가는 지출은 보험료 12만7,000원, 통신비 9만원, 유류비 15만원 등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으로도 14만2,000원이 나가는데, 2015년 2월까지는 이 정도 금액을 계속 내야 다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적금은 주택 청약 2만원, 펀드 안정형 상품으로 20만원이 있습니다. 또 은행 적금에 20만원씩 넣고 있는데, 그 달 지출이 많으면 5만~10만원정도로 금액을 줄여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금액이 보통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카드 할부금도 남아있는 상태고 그걸 감안하고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결혼자금과 목돈마련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면 이미 절반은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여건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막연히 세운 계획보다는 실행력을 더 높여주고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결혼자금과 목돈마련이 목표인데 사실 이 둘은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돈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혼자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투자를 현행 월2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저축금액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향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함으로 의뢰인의 경우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연간 120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월10만원까지 불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월10만원씩 5년간 불입하면 예치금액이 600만원으로 서울 거주의 경우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102 m2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리는 2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4.0%가 적용되어(2013년 6월 현재, 변동가능)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으며 세금우대 가입도 가능합니다.

또 2015년 2월까지 학자금대출 상환금이 월별로 약 14만원으로 상환이 완료되고 나면 이중 10만원은 적립식 펀드로 매월 불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매월 20만원씩 불입하는 적금을 월 10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0만원은 적립식 펀드로 운용하게 되면 기존 월20만원씩 적립식 펀드로 투자하는 금액이 4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요즘 미국의 출구전략과 중국발 자금 경색 우려로 국내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안전자산인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운용하기에는 시중 금리가 세금을 제하고 나면 물가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저금리여서 재산을 불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수익률의 상품에 투자해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자산증식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적립식 펀드에 대한 투자입니다.

적립식 펀드의 경우 주식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일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5~6년의 장기간을 두고 투자한다면 평균투자효과로 인해 투자위험은 낮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져 향후 증시 상승시 수익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향후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택구입이 여의치 않아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할 경우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2.0%(변동금리)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1년간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이내(신혼가구인 경우 5,500만원이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3.3%(변동금리)입니다.

소득 초과 등의 이유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신혼집 마련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매매시장은 여전히 잠잠하고 반면 주택 전세시장은 달아오르는 분위기여서 이런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본다면 향후 목돈이 준비 되었을 경우 매매든 전세든 실행으로 옮기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카드 할부금의 경우 고금리이기 때문에 무이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후 포트폴리오로 실행을 하고 일정한 주기(매분기 혹은 매반기)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검토를 한다면 현재 27세인 의뢰인의 경우 결혼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있고 급여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면 준비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금리, 환율, 채권, 주식, 부동산, 금 같은 실물자산 등 대부분의 자산의 변동성이 큰 요즘, 자산관리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보다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