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보증금 외에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이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는 그동안 12개월분의 월세 상당액을 월세보증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3개월분만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해주는 제도다. LH는 그동안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차료 지급보증’은 지금까지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2개월분 월세 상당액 중 3개월분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분은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입주자는 270만원의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월세를 연체해 내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대신해서 내주게 된다.
이 제도는 5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제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 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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