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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등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전 용인도시공사 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J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J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A시공업체 대표와 이사, B시공업체 대표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J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A시공업체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3년 동안 매달 1,000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여원을, B시공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억여원을 각각 받기로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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