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A시공업체 대표와 이사, B시공업체 대표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J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A시공업체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3년 동안 매달 1,000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여원을, B시공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억여원을 각각 받기로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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