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등 명령은 항소심 감경이나 가석방 등에 대비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 국민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잔혹성, 피해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관용을 베풀어 교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는 A(8ㆍ초교 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이곳 인근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 30분께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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