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보면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 저칼륨증과 저체중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다.



아울러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발·다리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 위험이 있는 질환이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60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