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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8일] '친서민 예산'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친서민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3조7,000억원 규모의 친서민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보육지원의 경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ㆍ중산층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계 고고생 26만명도 입학금과 학비 전액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서민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지원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450만원(맞벌이가구 600만원) 이하 중산층까지 보육료가 면제된다. 중산층의 보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450만원과 600만원 기준이 적정선인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전문계 고교에 대한 전액 학비지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업률을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친서민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복지성 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없애거나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복지성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심성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복지지출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재정적자가 크게 늘고 있고 국민의 세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성 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돼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미 보건복지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GDP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성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이처럼 복지 관련 지출을 확대하면 조세부담이 높아지거나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당장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내년의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34만원이나 늘어나 1인당 5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세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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