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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20% 늘어도 주택신고지역 지정

앞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지역뿐 아니라 거래가 20% 이상 급증하는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오피스텔ㆍ노인복지주택ㆍ고시원이 준주택에 포함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금까지 집값 변동률만 고려해 정해왔으나 가격 변동의 선행적 성격이 있는 거래량을 추가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거래 건수가 20% 이상인 곳도 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고령화와 1~2인 가구 확대 추세에 따라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ㆍ노인복지주택ㆍ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등록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때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형 여건과 입주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비 이외에 전기료ㆍ수도료ㆍ난방비 등의 사용료 및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기타 각종 비용 등 모든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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