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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에 대한 반응은

그동안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소송 등을 비롯해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이견이 지속되면서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돼왔다. 노사정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 공익위원안에 대해 사측은 물론이요, 노측조차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범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익위원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내하청근로자 등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고용부도 행정지도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 가운데 준수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차원이며 노력사항은 법에 규정이 전혀 없지만 원ㆍ하청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생을 위해 이 정도의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은 원ㆍ하청 사업자가 지키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이번 공익위원안이 너무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애초부터 만들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사정위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의 한 근로자위원은 “현대차 판결에서 인정됐던 원청사업자들의 사용자 책임 관련 부분도 빠져 있는 등 노사정위가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안보다도 한참 미흡하다”며 “공익위원안이 공개되지 않고 밀실논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만큼 노동시장선진화위 내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해온 경영계는 “공익위원안은 도급계약 및 시장경제의 본질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규제만 더 강화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도급계약이 제대로 맺어질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익위원안은 원청기업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관계에 개입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시장경제의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공익위원안은 원청기업이 사내 협력업체의 임금 보전과 고용안정에까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급계약의 본질을 무시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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