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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국가장학금 확대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학자금 대출 대상도 10만명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20%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규모가 연간 최대 48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업 뒤 상환하는 학자금대출(ICL) 신청 대상도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과 '2015년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2조9,000억원)'의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000원 늘어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규모를 달리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최하위 20%)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은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늘었다. 이는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662만원) 대비 72% 수준으로 정권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훌쩍 넘어선다.

또 소득 3분위는 360만원(+22만5,000원), 4분위는 264만원(+16만5,000원), 5분위는 168만원(+10만5,000원),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 등으로 지원액과 상향 규모에 각각 차등을 뒀다. 국내 가구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7분위와 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67만5,000원으로 지원액을 동결했다.



다자녀 가구에 지급하는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2,000억원)'은 올해부터 신입생에서 2학년까지로 지급 대상을 늘렸다.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연간 450만원(1·2분위는 480만원)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해당 장학금은 내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1~4학년으로 단계 확대된다.

C학점(8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장학금을 박탈하지 않고 1회에 한해 기회를 주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 이하로 완화했다. 이밖에 대학 자체노력 여부를 판단해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Ⅱ(5,000억원)' 유형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뒤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인 '든든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8분위는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계층으로 가구소득 상위 20~30%에 해당한다. 재단은 이번 조치로 든든장학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9만7,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든든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58만5,000명으로 규모는 1조6,386억원이다. 든든장학금은 졸업 전까지 상환 부담이 없고 대출 이자도 낮아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낮은 학생 등에서 환영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추가 합격자가 새 대학에 등록하려면 먼저 합격한 대학의 대출금 반환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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