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셀프세차장, 세차업소 및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식 세차시설 운영 사업장 등 관내 154곳을 대상으로 세차폐수의 불법 배출, 시설 고장 방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동절기 차량관리를 위한 부동액, 엔진 오일 교체 등으로 인한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2달간 실시된다.
시는 세차폐수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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