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지난 5월29일 이후 고소·진정 등을 통해 관련 유언비어 사건을 44건 접수했고 이 중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8건의 피의자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하고 1건은 내사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35건의 경우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허위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접수된 총 44건을 혐의별로 살펴보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한 것이 24건, 단순 명예훼손은 17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3건이다.
이번에 입건된 8명 중 5명은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자 명단이나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명은 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려 해당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 떠도는 메스르 유언비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중 특정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의 명예훼손 내용이 있으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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