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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는 SSM으로부터 최소한의 골목상권 보호막을 마련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재래시장(전통상점가) 반경 500m 내 구간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SSM 직영점과 가맹점(체인점)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통법은 지역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 보존을 이유로 중소기업청이 1,550여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구역 안에서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조건을 부여해 SSM을 규제할 수 있다. 이날 법안통과 직전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유통법 처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또 다른 SSM 규제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여야 합의대로 상생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대할지라도 국회를 따르겠다는 약속이다. 당초 김 본부장은 전통산업 보존구역 밖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이 외국계 SSM과 국제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날 유통법이 통과된 후 25일 상생법을 처리할 때까지 전통산업 보존구역 밖에 SSM 난립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로 지침을 통해 상생법 내용 중 일부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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