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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증거인멸 시도한 삼성화재 전무 등 2명 입건
입력2008-02-05 16:02:40
수정
2008.02.05 16:02:40
김광수 기자
삼성특검, 증거인멸 시도한 삼성화재 전무 등 2명 입건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삼성 특검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와 김모 부장 등 임직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이후 이들을 처음으로 입건한 것은 삼성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차단하기 위한 ‘견제 카드’로 풀이된다.
삼성화재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인 김 전무는 지난달 25일 특검팀의 본사 압수수색 당시 보험금 입출금 내역 등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김 부장은 지시에 따라 직접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4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전산자료 등을 삭제한 이유와 그룹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특검법과 형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18조 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형법(155조1항 증거 인멸 등)에 의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무열 삼성전기 상무를 세번째로 소환조사하는 등 삼성카드ㆍ생명ㆍ화재 등 금융계열사 임직원 총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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