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송신해 온 케이블TV방송사(SO)와 지상파방송사 간에 재송신 유료화 협상이 본격화됐다. 지상파방송 3사와 복수 사업권역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해온 주요 SO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디지털 케이블TV방송에서 실시간 재전송하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유료화 협상에 들어갔다. SO들은 그동안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별다른 대가 없이 실시간으로 재송신해 왔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은 지난해 7월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SO들이 아무런 양해ㆍ허락을 받지 않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IPTV 업계 간의 협상, 방송법 파동,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 교체 등으로 인해 본격 협상이 미뤄져 왔다. 이와 관련, 한 SO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은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료(KBS) 외에 별도의 부담을 지지 않고 시청하는 보편적 무료방송이고 SO의 재전송이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SO와 IPTV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도 지상파방송은 대부분 무료로 재전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는 SO들이 고가의 디지털 케이블TV 수신료를 받아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날로그 케이블TV에 비해 디지털 케이블TV 수신료가 비싼 것은 아날로그 상품에는 없는 셋톱박스(대당 20만원 수준)를 가입자에게 월 4,000~5,000원 수준에 임대하고 SO가 여기에 1,000~2,000원 정도를 더 받기 때문"이라며 "재송신을 유료화하더라도 HD 채널사업자들 간의 기여도,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의 요금ㆍ원가 구성 등을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IPTV 3사 사이에서도 묵혀두고 있던 콘텐츠 재전송 협상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례로 지상파 콘텐츠의 IPTV 실시간 재전송협상을 벌이면서 지상파방송사는 '선(先) 송출, 3개월 후 정산' 방식에 따라 실시간 방송을 IPTV에 제공해 왔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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