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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미만 남성 회원 가입 거부는 차별"

인권위, 결혼정보회사 2곳에 내부지침 변경 권고

키 165㎝ 미만 남성의 가입을 거부해온 결혼정보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내부지침 변경 권고를 받았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39)씨는 지난해 12월 키(158㎝)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결혼정보회사 DㆍC사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업체들은 키 작은 남성을 원하는 여성 회원이 적어 주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165㎝ 이상의 남성만 회원으로 받고 있었다. C사는 165㎝ 이상 남성을 회원으로 받고 있지만 170㎝ 이하 회원이 결혼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며, 특정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진정 대상에 포함된 결혼정보업체 S사는 조사결과 신장이 작은 남성 회원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권고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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