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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분양가 억제책 효과 없어
입력2005-04-27 15:52:43
수정
2005.04.27 15:52:43
울산시가 최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 세무서 통보' 카드를 빼 들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 제도 아래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시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때부터 사업비를 분석해 분양가 억제를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대로 치솟으면서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행정기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함에 따라 "과다한 분양가는 세무서에 통보하라"고 일선 구.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이 지난 19일 34평형 기준 분양가가 평당 727만원인 남외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와 평당 715만원인 남외동 `일신님(林)' 아파트 분양가를 울산세무서에 통보했다.
북구청도 같은 날 평당 754만원(80평형)인 현대산업개발의 `달천I파크' 분양가를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울산경실련은 남외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세무서에 의뢰했다.
남구청은 야음주공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세무서는 한마디로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울산세무서 관계자는 "분양가는 세무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하려면 소득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며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는어렵다"고 말했다.
울산세무서는 이에 따라 건설업체 관할 세무서에 행정기관과 경실련의 통보자료만 넘기는 것으로 조치를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각 기초단체는 "분양가 자율화로 구.군이 분양가 조정을 권고하기는어렵다"며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시가 아파트 건설을 허가할 때 총사업비 등을검토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003년에 남구 신정동 `롯데인벤스'의 분양가가 평당 784만원(89평형)으로 치솟았고 현재 `옥동I파크'와 약사동 `래미안아파트' 가격이 평당 800∼1천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분양가 억제를 운운하는 것은 뒷북 행정이라는 자체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건설업체들이 행정기관의 조치를 얼마나 비웃겠느냐"며 "시가 분양가 상승 책임과 억제책을 구.군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정부에 건의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허가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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