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올 상반기에만 547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국토부에서는 연말까지 총 800여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소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27건의 분쟁을 접수해 67%에 달하는 219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자분쟁조정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로 받은 하자보수금을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그 동안 입주민들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금을 소송비, 성공사례비, 생활비 등으로 전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쓸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개편돼 분쟁조정 기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전체회의를 4회 안팎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위원도 종전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 협의기간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공통 관리규약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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