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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 삼성테스코 PB 조미쥐치포·오징어 회수조치
입력2010-12-16 14:17:57
수정
2010.12.16 14:17:57
삼성테스코의 자사브랜드(PB)제품인 조미쥐치포와 오징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성테스코가 세민수산과 선홍수산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치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1년 3월12일까지인 참조미오징어 1,080개(개당 160g)와 유통기한이 2011년 5월27일까지인 조미쥐치포 1,307개(개당 180g)이다.
이번 부적합 제품의 경우 서울시가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ㆍ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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