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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1·2등 항해사는 ‘무기징역’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69)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1등·2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유기차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배가 침몰하면 승객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도망쳤다는 점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15~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서면이 아닌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 형량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들을 살려주려는 생각도 없이 탈출한 승무원들에게 최고 형량이 구형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12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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