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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0월 19일] 한·EU FTA시대 철저 대비를
입력2009-10-18 18:41:44
수정
2009.10.18 18:41:44
지난 15일 한ㆍEU FTA가 가서명됐다. 협상은 7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됐지만 그동안 협정문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서명을 함으로써 협정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27개 국가로 이뤄진 유럽연합(EU)은 인구 4억9,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8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584억달러를 EU에 수출하고 18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총수출의 13.8%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시장이며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권과 FTA가 체결됐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자유화 수준 높아 개방효과 커
EU는 평균관세율이 4.2%로 미국ㆍ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고, 한국과 EU가 각각 96%, 9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높아 시장개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쟁국인 중국ㆍ일본이 당분간 EU와 FTA를 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기업은 상당기간 EU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EU산 기계류나 부품이 필요한 국내기업의 수입비용이 절감되고 EU산 소비재를 구입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지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교역증가 효과 이외에도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생산원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동구권 지역에는 우리기업의 현지 생산시설이 많아 관세철폐로 우리나라에서 현지로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한ㆍEU FTA로 국내시장에서 미국제품이 EU산 제품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를 보다 조기에 비준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전세계에 확고히 전달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과의 FTA가 이미 발효된 칠레ㆍEFTAㆍ아세안 등에 비해서 EU는 시장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본격적인 FTA 시대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물론 협정문의 번역, 정식 서명, 의회의 인준 등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출입 품목의 관세철폐 스케줄을 확인해 관세 인하·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수출선 혹은 수입선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는 FTA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사 생산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 만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ㆍ부자재의 조달선 변경 등 생산과정의 조정도 검토돼야 한다.
또 EU는 미국처럼 동질적인 시장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별로 고유한 시장특징ㆍ정책ㆍ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출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투자ㆍ산업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EU가 우리보다 앞선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제휴 및 투자유치 노력이 긴요하다. 바이오·제약, 나노, 정밀기계 등을 비롯한 부품소재·첨단기술 분야와 녹색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에서 EU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EU의 대한국 투자유치를 제품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경쟁력 향상 노력해야
EU와의 FTA가 우리기업들에 이익만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EU산 소비재ㆍ기계류ㆍ부품 등의 수입가격 하락은 해당제품의 국내 생산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나아가 EU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요망된다.
한ㆍEU FTA가 가져다 줄 많은 효과들은 협정이 발효돼야만 실현될 수 있다. 한ㆍ칠레 FTA가 협상 타결부터 발효까지 1년 반이 걸렸고 한미 FTA는 서명 후 2년여가 지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ㆍEU FTA의 비준동의 과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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