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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5년마다 면허 갱신

유류오염사고 재발 방지대책

정부가 해양 기름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박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 원유2부두에서 일어난 우이산호 유류오염사고와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반젤리스L호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류오염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18일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정년까지 재평가하는 규정이 없었던 도선사 면허제도를 개선해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면허 등급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항만 특성에 맞는 도선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항만 입출항 전 도선사가 도선계획을 미리 선장에게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해수부는 현재 지역별 도선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운영하고 있는 도선 매뉴얼 대신 항만별로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을 담은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기상상황에 따른 해상 급유 가능 범위 역시 기준이 강화된다. 파도가 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상 급유를 하다가 충돌한 캡틴반젤리스L호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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