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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권한, 지자체에 대폭 이양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는 국토부장관 승인 필요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규모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모 20만㎡ 미만의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었다. 법이 시행되면 택지지구 지정이 기존보다 쉬워져 지구지정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가 과도하게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택법상 택지수급 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규모 330만㎡ 이상의 신도시급 택지를 개발할 때는 지구지정 전에 승인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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