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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 강화된다

정부, ‘실증제’ 도입…제조판매업자 내용 입증해야

앞으로 화장품 표시나 광고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각될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는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 동안 화장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거짓ㆍ과대 표시 및 거짓ㆍ과대 광고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실증제’를 포함시켜, 이 같은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를 근절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 따르면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실증 내용을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토록 했다.

이외에 정부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 일시를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ㆍ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등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물의 분류 체계를 도로ㆍ철도 등 기능 중심에서 교량ㆍ터널 등 구조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개선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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