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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즈, 라세티 기술 도용부품등 생산·판매 금지"

법원, GM대우 영업비밀 유출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GM대우가 ‘라세티’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직원과 러시아 자동차 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GM대우가 타가즈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타가즈코리아 등은 이 사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C-100 승용차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ㆍ양도ㆍ대여ㆍ수출하는 등 일절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라세티의 기술정보는 경제성과 정보성이 모두 인정되는 GM대우의 영업비밀”이라며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을 타가즈의 신차인 C-100 승용차 개발에 참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러시아에서 GM대우의 라세티 매출액은 5,150억원으로 타가즈 본사가 라세티와 동급인 C-100을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할 경우 GM대우가 매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이는 타가즈가 동구권으로 수출을 확대할 경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비밀 유출에 관여한 전 직원이 타가즈코리아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한 신청은 “해당 직원이 이미 구속돼 있고 타가즈코리아에 퇴직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춰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GM대우 연구원이었던 황모씨 등 두명은 2006년 타가즈코리아로 이직하면서 라세티의 설계도면과 설계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고 GM대우 측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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