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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 '징역형 엄벌'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5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향에 관해 심의했다.

양형위는 우선 4ㆍ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8월까지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원 전체 인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연구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하게 양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나 가족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의 유형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유형의 경우 인터넷과 SNS등의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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