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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옵션만기 쇼크' 중징계는 당연
입력2011-02-23 18:14:14
수정
2011.02.23 18:14:14
지난해 11월 '옵션만기 쇼크'를 초래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이치증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시장을 흔들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도이치증권에 대해 관련직원의 검찰 고발과 함께 서울지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한국거래소도 이와는 별도로 2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도이치증권에 거액의 제재금을 물릴 방침이다.
옵션만기 쇼크 사건은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도이체방크 홍콩법인이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3,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장 마감 10분을 남기고 내다팔아 코스피지수를 53포인트나 떨어뜨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계약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을 말한다. 도이체방크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석달간의 조사에서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해 검찰 고발과 함께 행정제재를 내렸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가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제재 조치를 포함한 중징계가 당연한 일이다. 도이체방크 홍콩법인은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상기하면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도 이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해 이미 내사를 벌여왔고 또 증선위의 고발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다시는 이런 투기꾼이 국내 자본시장을 쥐고 흔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법규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아예 한국증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핫머니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증권 관련제도의 정비를 서둘 필요가 있다. 첨단 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일부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시장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옵션 쇼크도 따지고 보면 증시 감시망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옵션 쇼크 이후 금융 당국은 증거금제도와 결제기준 등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법률과 제도를 점검해 허술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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