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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택시 감차 재원 소급적용 재논의

법인 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급 적용 여부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현재 90%에서 95% 늘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5% 납부세액을 국토부 택시 감차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이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안의 소급적용 여부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택시 업계는 법안이 늦게 처리되는 만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내년에 감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서 결국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 측은 “지난 4월에 법안이 발의돼 제때 논의돼서 통과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미 정부와도 다 합의된 사항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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