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 2분기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 97.7%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98% 이하를 기록, 최하위 등급인 ‘보통’ 판정을 받았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1분기에서도 97.7%로 최하위 등급인 보통 판정을 받았다 이는. 2분기 연속 꼴지를 기록한 것은 물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오히려 1%나 떨어졌다.
게다가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경찰청ㆍ고용부ㆍ국세청ㆍ행안부ㆍ병무청이 100%를, 국토부ㆍ국방부도 99.9%를 달성한 반면 민원건수가 1,000건도 안되는 970건뿐인 금융위가 이들 기관들보다 민원처리율이 낮았다. 금융위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일며 금융감독기관 책임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서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매우 우수기관(준수율 100%)으로 선정된 곳은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세청, 행정안정부, 병무청 등 19곳, 우수기관(99% 이상)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조달청 등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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