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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치자금법 개정 목소리
입력2009-04-12 17:13:04
수정
2009.04.12 17:13:04
"고액 후원자 명단 무조건 공개등 손질해야"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2일 "고액 후원자 명단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치자금법 개정의 불씨를 지폈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의로 (후원을) 하는데 실명이 노출되니 그분들에게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관련 전문가 언급을 인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장점보다는 불법을 초래할 요소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 (지금의) 모금방식은 우편으로만 받게 돼 있어 모금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우편모금과 후원회 금지 부분이 주요 개정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한 방송에서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현 정치자금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치자금법을 과거로 되돌리자고 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비현실적인 부분은 이참에 바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지난 2004년 3월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의 핵심은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ㆍ단체 후원 금지, 모금 한도 제한 등이다.
하지만 투명한 정치자금 제도 정착을 취지로 마련된 정치자금법이 투명성보다 정치자금 모금 원천봉쇄라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은 다수 소액기부자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한하고 모금 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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