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바로 절차를 밟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돈봉투’ 폭로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된 가운데 야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4월 총선에 메가톤급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 의원이 전대 직전 자신에게 돈을 건넨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대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홍준표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7ㆍ4 전대 때의 일은 아니다”라고 밝힘에 따라 전직 대표 2명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파장이 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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