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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18억 과징금 적법"

비슷한 사건 900억대 과징금 소송 KT 재판도 관심

담합에 가담한 SK브로드밴드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와 담합한 KT의 경우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여 받고 재판을 벌이고 있어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담합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지난 2003년 자사의 시내전화 요금은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KT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KT와 합의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은 일부 위법하지만 부당공동행위는 맞다며 과징금 규모를 줄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가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하자 SK브로드밴드와 KT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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