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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증권 임의매매때 증권사까지 처벌규정은 위헌

헌재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직원이 고객의 증권을 임의로 매매했을 때 해당 증권사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의 증권 임의매매 제한규정 위반 시 곧바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D증권의 신청을 받아들여 옛 증권거래법 2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법인의 독자적 책임과 상관없이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함께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옛 증권거래법 215조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증권을 임의로 매매했을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997년 개정된 후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해 폐지됐다.



D증권은 2008년 자사 직원이 고객의 유가증권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이 증권사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옛 증권거래법 215조로 벌금형을 받은 증권사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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