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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설치한 캠코더로 ‘비번’ 알아내 절도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몰래 설치한 캠코더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강모(35ㆍ청주시 흥덕구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내 아파트를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아파트 현관 앞의 자전거 안장 밑이나 중간 계단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뒤 전단지나 신문으로 덮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주로 오전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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