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ㆍ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2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료 상습체납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 체납금액ㆍ기간, 소득ㆍ자산내역 등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와 대표자도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람은 건보료를 연체한 지 2년이 넘고 체납건보료와 매달 붙는 연체료, 체납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의 합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개인 345명, 법인 645명 등 총 993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총 256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법인은 2,900만원, 개인은 2,000만원이었다. 1,000만~2,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16명, 2,000만~3,000만원 이하가 168명이었고 1억원이 넘는 체납자도 21명에 달했다.
공단은 지난 2월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0일 재심의에서 공개할 체납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면 체납자는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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