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접대비 실명제' 부활에 대해 "경제발전과 공직사회 청렴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검토해보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실명제로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부패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직자들이 기업과 밀착할 수 있는 고리를 끊기 위함"이라며 "(기존 한도였던 1건당) 50만원에 대해 실명제를 하자는 것으로 100만원 봉급자로 치면 한달 월급의 반을 쓰는 셈인데 이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접대비 실명제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과 기업의 편법과 관련해 "(편법으로 실명제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실명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면서 "한두 번은 그렇게 편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재도입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재확인은 지난 1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법을 고칠지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은 것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입장 표명 이후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윤 장관의 반대 입장을 감안한 듯 "없애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관계부처와 진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협의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윤 장관은 14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폐지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접대비 실명제를 두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과 윤 장관과의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접대비 실명제는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회사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올 2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폐지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