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게 22일 군사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던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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