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찰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작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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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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